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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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신청 및 대출기간
◦ 신청기간 : 2013. 7. 10(수) ~ 9. 24(화)
◦ 대출기간 : 2013. 7. 10(수) ~ 9. 30(월)내에 등록금 납부기간
※ 대출실행은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09:00~17:00)에만 가능하므로 유의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13. 7. 10(수) ~ 11. 11(월) ◦ 대출기간 : 2013. 7. 10(수) ~ 11. 15(금)
※ 등록금을 납부(자비) 후 생활비만 대출시에는 학생과(5080)로 기등록처리 요청
□ 학자금 대출별 신청 안내
구 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안내 |
공통 |
◦ 등록금 납부일 6일 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해당자) ※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이 3~5일 소요, 반드시 등록금 납부일 6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실행지급 :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함 | |
학부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 원칙이며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은 일반학자금 대출 | ||
대학원 |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 |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성적 |
◦ 신입생은 입학 허가자(성적기준 없음) ◦직전학기 성적 70/100점이상, 12학점 이상이수 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1~7분위자 해당) |
◦ 신입생은 입학 허가자(성적기준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소득분위 8~10분위자 해당)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생은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 70점은 평균평점 1.75 (다만 신입생군,대학원생,졸업학년학기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 |||
연령 |
◦ 대출신청일 기준 : 만 35세 이하 |
◦ 대출신청일 기준 : 만 55세 이하 | |
대출한도금액 |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연 300만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의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상환개시 전 무이자 - 소득4~10분의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 등록금 : 실소요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 소득8∼10분위자 생활비 대출 가능
| |
대출금 지급 |
공통 |
◦ 한국장학재단 대출 기간 내 소속 대학교 정규 및 추가 등록기간(대출승인 후 실행완료자) | |
기타제한 |
공통 |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 ◦ 대학원생은 신입/재학 구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 특별추천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아래 기준의 사유로 대출거절시 본인특별추천사유서와
학과장추천서를 학생과로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에 추천처리
◦특별추천 기준 :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 천 대 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75)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이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신청 방법
◦ 은행에서 학생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학자금 포탈( www.kosaf.go.kr
신입생군(신입생,재입학생,편입학생: 입학학기)과 재학생군(재학생,복학생)을 선택 후
본인 소속학과로 정확하게 신
◦ 서류 제출자(신청서에서 확인)는 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00)로 제출
□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은 1회만 지급되므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재무과에 등록금 분할
납부 취소 후 학자금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과정은 학자금포털( www.kosaf.go.kr
◦ 주의
-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등록금 납부일 확인 후 미리 하여야 함
- 서류제출 후 대출승인이 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실행(납부기간 외에대출 불가)을 해야만 대출됨
◦ 장학금 수혜자는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타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