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 1. 1.부터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한 바, 학생정보에 수록된 주소 역시 학생이 직접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가. 통합정보시스템>마이메뉴(My Menu)>개인정보수정(도로명주소)
나. 통합정보시스템>학생메인메뉴(E-Class) 하단의 ‘개인정보조회’에서 수정
○변경기한
2013.12.31.(화)
도로명주소 미변경으로 인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