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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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2조
제62조(결석 및 출석인정)①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는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결은 4주 이내에서 허용하고,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병역의무로 인한 징병검사(제주도 3일, 기타지역 1일 이내)
2 직계존속의 사망(제주도 7일, 기타지역 5일 이내)
3.삭제(‘13. 6. 24.)
4. 본인 결혼(제주도 7일, 기타지역 5일 이내)
5. 총장이 추천한 각종대회 참가(대회 기간 중)
6.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