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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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2차) |
등록금 납부 대상자 |
등록금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
비 고 |
• 미등록 재학생 • 복학생 • 등록학기 초과자* • 수료후연구생 • 분할납부자(2차) |
2014. 3. 27(목) ∼ 3. 28(금) (09:00 ∼ 16:00) |
• 고지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납부 • 신용카드 납부(농협카드) |
|
1) 고지서 출력: 2014. 3. 26(수) 10:00 부터
2) 고지서 출력방법: 포털시스템 ⇒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등록관리/등록금 조회 ⇒ 등록금 고지서 화면 ⇒ 출력
※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음
1) 고지서 납부
o 고지서를 출력하여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우체국,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o 납부 가능 시간: 09:00 ~ 16:00
2)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o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o 납부 가능 시간: 09:00 ~ 16:00 (납부 가능 시간 외에는 입금 불가)
o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입금 시 다른 학생이 등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o 입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등록 처리가 불가능함
※ 순수 등록금 혹은 등록금과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등)를 합산한 금액을 입금
o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용 가능
3) 인터넷뱅킹 이용 납부
o 납부 가능 시간: 09:00 ~ 16:00
은행명 |
인터넷 뱅킹 이용 절차 |
비 고 |
국민은행 |
http://www.kbstar.com 접속 및 로그인 ⇒ 개인뱅킹 ⇒ 공과금 납부 ⇒ 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대학교 선택 : 공주대학교(학교코드 230), 학번 및 성명 입력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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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http://banking.nonghyup.com 접속 및 로그인 ⇒ 개인 인터넷뱅킹 ⇒ 공과금 센터 ⇒ 생활요금/기타 ⇒ 대학등록금 ⇒ 대학명은‘공주대학교’입력 후 조회(신․재학생 또는 대학원생 선택) ⇒ 학번 입력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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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체 국 |
http://www.epostbank.go.kr 접속 및 로그인 ⇒ 예금 ⇒ 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 대학명 찾기(공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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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 접속 및 로그인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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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납부
o 사용가능 신용카드: 농협카드
※ 카드결재 시 학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나 할부로 결재 시 할부이자는 발생할 수 있음
o 결재 방법: 농협 창구 납부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 시 결재수단 카드 선택
1) 확인 가능 시기: 등록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통합정보시스템-학사-등록관리에서 확인
2) 교육비납입 증명서(등록금 영수증) 발급
o 제증명 자동발급기 이용: 중앙도서관 3층 학생종합서비스센터
o 인터넷 제증명 무료 발급(http://cert.kongju.ac.kr/)
o FAX 민원 신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발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학홈페이지-학사행정서비스-증명서발급 참조)
구 분 |
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액 |
학 부 생 |
1 ~ 3학점 |
등록금의 1/6 해당액 |
4 ~ 6학점 |
등록금의 1/3 해당액 | |
7 ~ 9학점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
대학원생 |
1 ~ 3학점 |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o 등록금액: 해당학과 기성회비의 1/10 해당액(천원미만 절사)
1)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 기 등록 복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
- 단, 영수증 필요 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납처리
2) 복학생: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당시 등록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납부하지 않음
3) 휴학생: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4) 공주대학교 기성회 회원 자격 취득: 공주대학교 재적 학생의 보호자는 공주대학교 기성회규약 제6조에 따라 공주대학교 기성회 보통회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함
5)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칙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됨
1) (장학생 선발 및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041-850-8048,8051,8052
2)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 041-850-8092